오는 2월10일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첫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시중은행 등에 대한 검찰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에 이들을 기소할 경우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검찰 수사결과를 고등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공대위는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檢 “조만간 결론내겠지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공대위가 시중은행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달 내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첫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숙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 가까이 된 만큼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선고가 2월 초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은행 등을 기소할 경우 공대위는 ‘서증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통해 고법이 검찰 수사자료까지 참고할 수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묵 변호사는 “(민사 담당)법원이 갖고 있는 증거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가 항소심 이전에 나오면 민사담당 고법이 검찰자료까지 참고할 수 있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S중공업이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34명을 고소한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추가고소장을 제출, 모두 11개 은행 및 관계자를 고소했다.
■“항소심 연기를”..공대위 , 탄원서
지난해 2월 법원은 키코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인 S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S중공업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10일 열리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항소심 선고를 해달라며 선고 일정 연기 탄원서를 고법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118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키코 계약의 기본 구조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사실상 은행들 손을 들어주자 항소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내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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