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37)와 이씨로부터 이 기술을 넘겨받은 정비업자 유모씨(38), 노모씨(48), 브로커 이모씨(3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전자제어장치(ECU) 맵핑 장비(일명 '롬팩')를 독점공급하는 G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연구소에서 롬팩을 빌린 뒤 이를 복제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씨와 노씨에게 넘기고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롬팩은 자동차의 속도, 엔진출력 등을 설정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하면 최고 시속 90㎞ 또는 110㎞로 설정된 속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 중 유씨는 ECU 맵핑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브로커 이씨를 통해 롬팩을 입수,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9차례에 걸쳐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풀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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