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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절차 위헌여부 27일 결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다시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 측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각각 형사소송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 준용되면 정부 부담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성질상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27일 헌재가 헌재법 제40조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당해산 심판건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절차가 준용될 경우 정당해산의 사유가 있다는 것과 그 입증을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측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민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통진당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진단하고 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가 통진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형사절차인 경우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민사절차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측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리는 형사절차, 위헌 여부는 '글쎄'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형사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헌재 역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한국공법학회가 헌재에서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목적으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인 형사소송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적.법리적으로 맞다는 것과 위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독일에서도 정당해산심판에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위헌이 되려면 헌법정신과 어긋나거나 중대하고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만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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