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측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가처분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통진당 측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법률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민사절차를 준용한다"면서 "헌법재판의 성질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헌재가 절차와 관련 구체적·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 민사절차 준용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면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등 일부 민사절차는 준용에서 배제되야 하며 반면 '위법수집 증거 제한' '자백 임의성' 등 증거능력과 관련된 일부 형사소송 절차는 준용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당한 정당에 대해 헌재가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과 유사"하다면서 "방어권 등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어 민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정당해산 가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헌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헌법규정이 없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청구인(정부)와 피청구인(통진당) 측이 각각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증거채택여부를 인정·불인정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정부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민사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 측도 적절한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최종적인 해산결정 전이라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게 돼 대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측에 불리는 결정이 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8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형사절차 준용의 취지는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민사절차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통합진보당에 불리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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