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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목사 A씨,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구속

거지 목사 A씨,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구속
거지 목사

거지 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31일 구속됐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목사는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