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방화동에서 발생한 건설업자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 씨와 조선족 김모(50)씨, 브로커 이모(58)씨 3명을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하라 사주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이씨가 “4000만원을 줄테니 사람을 죽여 달라”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손실을 본 이씨와 A씨는 서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2010년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돈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2심과 3심에서 이씨는 모두 패소하게됐고, 미리 받은 돈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씨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후 이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했으나 소용없게되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홍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K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이에 살인을 청부받은 김씨는 약 4개월간을 K씨의 사무실 일대를 염탐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K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 원을 받았다”며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 씨는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 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S건설 이 사장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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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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