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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사 '1회 제공량' 꼼수로 고열량 식품 규제 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 비만 및 영양 불균형 예방을 위해 실행 중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과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하고, TV광고 및 학교매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고열량 저열량 식품 기준은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와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kcal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 등이다.

문제는 제과사들이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꿔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1회 제공량을 임의로 정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규제를 빠져 나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빅5 제과업체(농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의 제품 5개씩 총 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제품이 1봉지 기준으로 열량과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과자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지만, 20~59g 범위 내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 '치토스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 30g만 섭취하면 포화지방이 7g으로 기준치 안 이지만, 88g 1봉지를 다 먹으면 포화지방이 무려 20.5g에 달한다.

하지만 과자의 주 소비층인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 1회 제공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매 단위인 봉지 째로 과자를 섭취하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제과 업체가 1회 제공량을 턱없이 작은 용량으로 쪼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영양 균형을 위해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 청소년, 성인 등에게도 1회 제공량당 함량이 동일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과업체, 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입 답변만 내놨다.

한편 식약처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의 표시 기준을 두고도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전자 변형 작물로 가공한 식품이라도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콩, 밀가루, 옥수수 등을 가공하면 그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겨 최종 제품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수입콩의 약 75%, 옥수수의 50% 정도는 GMO로 시판 중인 대부분의 식용유, 물엿, 간장 등에는 수입 GMO가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시민 단체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GMO를 섭취하고 있으나 해당 식품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GMO의 경우 인체 위해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GMO 사용여부에 대한 '알권리' 마저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국내 제과업체와 식품협회 등 기업의 이익 논리에 휘말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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