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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보증권, 송도부지 협상 결렬 5900억 환불(종합)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대교 송도 진입로 인근의 송도 6·8공구 개발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벌였던 싸이러스송도개발㈜과의 협상이 결렬돼 5900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인천시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싸이러스송도개발㈜가 19일 송도 6·8공구 A1·R1 블록 22만4891㎡에 대해 토지리턴 요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지난 2012년 9월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용지인 A1·A3 블록과 상업용지 R1 블록 등 3개 필지 34만7036㎡를 토지리턴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A3 블럭은 주택조합이 구성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A1·R1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와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최근 송도 6·8공구의 개발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다.

싸이러스송도개발은 A3 블록에 대해 조합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1개월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A1은 세대수 확대, R1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지난 2월에도 인천시에 A3 블록의 세대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중·소형인 A3 블록의 세대수를 530세대 늘리는 대신 대형 평형의 A1 블록의 세대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싸이러스송도개발의 요구를 들어줬다.

시는 이번 협상에서 싸이러스송도개발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 A3 블록에 대한 1개월간 계약 연장을 수용했다. A1·R1 블록에 대해서는 싸이러스송도개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A1·R1 블록의 매매대금과 이자를 9월 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돌려줘야 한다. 반환 금액은 계약금의 경우 원금을, 중도금은 연 이자(5.19%)를 가산해 약 5900억원에 이른다.

시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서 받은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공사는 부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매각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 형태로 계약한 부지는 송도6·8공구를 비롯 청라A12단지, E4호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영종하늘도시, 송도 재미동포타운 등 6건으로 모두 반환됐다.

한편 토지리턴제가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 금리보다 높아 금융기관 등이 토지리턴제를 개발보다는 수익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자 정부는 2013년 말 토지리턴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토지리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철저한 자산관리를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