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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성형해라" 유혹.. 보험사기친 36개 병원 적발

실손보험 허위청구 조사.. 브로커 개입 경우도 많아

"보험금으로 성형해라" 유혹.. 보험사기친 36개 병원 적발

고객 유치를 위해 성형이나 자세교정 시술을 상해.질병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타내게 한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보험금으로 성형하라'며 보험가입자를 유혹한 뒤 병명이나 진료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치료횟수를 부풀렸다. 이 과정에 전.현직 보험설계사나 병원 직원이 브로커로 개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병원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건강 목적의 시술을 시행하고는 급여 대상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적발된 병원들은 대부분 전문 브로커와 손잡고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브로커는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시술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가로챘다. 심지어 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치료를 받도록 권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실장이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은 이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 및 외모 중시에 따라 미용.성형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서울 소재의 B병원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회당 5만원)', '걸그룹 주사(부위당 5~7만원)' 등을 시술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 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도수)으로 척추 등을 만져 통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최근 실손보험금 편취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소재의 C병원은 '휜다리 교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병명을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치료횟수도 실제 5회 시행한 것을 31회로 부풀렸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해 치료하고 급여대상 치료를 한 것으로 눈속임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D 병원은 무릎관절염을 앓는 환자에게 '자가지방줄기세포이식술'을 시행한 후 '연골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치료내용을 바꿔치기했다.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가 늘면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상반기에는 124.2%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병원과 브로커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은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부 문제의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