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당 '낙하산 금지법 등' 2월 임시국회 발의 목표

'공정·청렴' 내세운 1호 법안

국민의당이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내놨다.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 성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정치 개혁, 청년 지원이 키워드다.

구체적으론 정.관계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 불공정 거래 방지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공정성장3법',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사업 실시를 위한 근거가 담긴 '컴백홈(comeback-home)법'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당의 지향점을 담은 1호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장3법은 안 대표가 이미 준비했던 법안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당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에선 기존 국세기본법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개정안은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조특법의 경우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3자 납세의무 부과 조치를 면제해주는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권 인사들이 손쉽게 공공기관장 등의 직에 오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임원 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국민의당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 구조 상 현재 기성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으면 연금 혜택의 비대칭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성장론의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당 공정경제 TF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조세의 공정성 회복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총선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