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수증만 있으면 택배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택배물품을 가로챈 이모씨(2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얻은 영수증 사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노트북과 카메라, 금팔찌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 물건을 팔겠다는 이들이 나타나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속이고 은행에 가는 중이니 제품을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고 택배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그는 택배 영수증에 찍힌 편의점으로 가서 점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고 택배 발송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발송이 취소된 물품은 이씨의 손에 떨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5번 가량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대학 휴학생인 이씨는 가로챈 물품을 다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다른 이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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