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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하루 6.8명 입건…끼어들기 했다고 급제동

지난해 보복운전으로 하루 평균 6.8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끼어들기로 인한 급제동·급감속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 일명 ‘차폭(車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65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9일 밝혔다. 구속은 13명, 불구속은 3152명이었다. 하루 평균 9.9명이 차폭으로 형사 입건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6.8명, 난폭운전은 3.1명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구속 9명, 불구속 2159명 등 총 2168명이었다. 난폭운전은 구속 4명, 불구속 993명 등 총 997명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등 통고처분은 보복운전 1781명, 난폭운전 8952명 등 1만733명에 달했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이 1087명(50.2%)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밀어붙이기 414명(19.1%), 폭행·욕설 278명(12.8%), 지그재그운전 167명(7.7%), 소음·불빛 92명(4.3%) 등 순이었다.

난폭운전은 진로위반이 376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선 침범 177명(17.8%), 신호위반 149명(14.9%), 앞지르기 방법위반 85명(8.5%), 속도위반 69명(6.9%), 급제동 61명(6.1%)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 발생 원인은 끼어들기가 절반에 가까운 946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는 20.2%, 서행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도 15.5%를 차지했다. 난폭운전은 급한 용무(39.1%)와 평소습관(22.1%)이 원인인 경우가 주를 이뤘다.

피의자 연령은 보복·난폭운전 모두 30·40대가 60%에 달했다. 보복운전은 30대 642명(29.7%), 40대 631명(29.1%), 50대 400명(18.5) 등이었고 난폭운전은 30대 376명(37.7%), 40대 288명(28.9%), 20대 252명(25.3%) 등 순이었다.

보복·난폭운전 신고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신고 1만6691건 중 국민제보앱이 6598건, 국민신문고가 5898건이었다.
방문 신고는 1583건, 112신고는 1103건이었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보다 신고 건수는 많지만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입건되는 비율은 낮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차폭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