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기준 노후필요생활비(만원)
개인기준 노후필요생활비(만원)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5년 이후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으로 구축된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 총 48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후 생활비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
조사 결과, 월 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기준 △50대는 최소 193만3000원, 적정 260만7000원 △60대 166만7000원, 228만2000원, △70대 146만3000원, 201만3000원 등이다.
개인기준으로 △50대는 최소 114만4000원, 적정 158만9000원 △60대 100만2000원, 140만4000원 △70대 88만7000원, 124만9000원 등이다.
이는 2년전 조사한 5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했다.
특히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는 14만2000원, 적정생활비는 12만원 늘어나 최소생활비 5만2000원, 적정생활비 3만2000원 상승한 개인 기준 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한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는 상당 부분 충족한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 역시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 최소필요생활비를 충족해 노후준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 시작 연령 67세... "경제적 문제 가장 중요"
한편 50대 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주 전 연령대에서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았다.
50대의 취업자 비중이 73.4%였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70·80대의 고령자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단순노무종사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였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36.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은 67세 이후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3.7%)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인식했다. 다만,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65세)과 중고령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후대책에서 응답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과 중고령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노후대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중요시 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53.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 전반의 노후대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은 건강·의료 문제(44.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결과는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오는 6월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패널조사를 통한 연구 성과를 외부와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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