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38년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새국면 맞나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가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공동 연구결과 발표로 새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평택~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용인, 안성지역의 찬성 여론과 더불어 평택시의 반대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결과,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지난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마찰을 빚었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도와 3개 지자체와 5억5200만원을 분담해 공동용역 연구에 착수했으며, 이번 경기연구원의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에 대해 용인시와 안성시는 "상수원 규제를 풀면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해 온 평택시의 주장을 뒤집은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평택시는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는 수질개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을 없애야 하고, 취수장을 폐쇄하기 위한 권한은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평택시가 반대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중재를 통해 12월 만나 해묵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기도의 중재로 3개 지자체가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