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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서 수십억 부당 지원..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 법정 구속

항소심서 실형 선고 받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에 투자를 명한 건 (김씨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의 경제성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바이올시스템즈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주겠다며 3억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액면가 500원에 불과하던 B사 주식을 3천원에 6만6천667주 매각해 2억원을 챙겼다.

이밖에 D사로부터 광고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업체를 선정해준 뒤 알선료 1억2천5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