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근무하면서 발 모양이 변형됐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1993년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질병이 불편한 경찰 단화 때문이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지외반증에 걸린 것과 신발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된 단화를 착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했다"며 "이런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보급되는 경찰 단화는 발길이와 골둘레 치수를 측정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며 "A씨의 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화가 A씨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화가 불편하다는 다른 경찰들의 진술이 담긴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실제 경찰 단화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2014년 중반부터 쿠션신발을 지급해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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