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연구소를 차리고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불법 성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유방확대, 매선, 필러, 보톡스,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왔으며 남편인 신씨도 부인 지시에 따라 각종 시술을 맡아왔다.
이들 부부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7년 2월 15일 서울 원정에 나서 A씨에게 유방확대 시술을 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눈썹문신, 매선, 필러, 보톡사 주사 등의 각종 시술을 무면허로 하면서 38회에 걸쳐 총 1759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유방확대 시술을 받은 A씨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부부가 시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액을 넣은 탓에 A씨는 치료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방 보형물 및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을 앓게 됐다.
남 판사는 “3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수십차례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전주 지역에서 꽤 알려졌을 정도로 영업 및 수익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 외에도 시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 A씨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고 치료가 될지도 미지수이다.
또 수사 초기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A씨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의사 면허 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박씨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자녀 양육 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