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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8월 말까지 어획 금지 등 '불법 어업' 단속

해수부 "무허가 어업 및 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집중 적발"

쭈꾸미 8월 말까지 어획 금지 등 '불법 어업' 단속
사진=연합뉴스

봄철 산란기를 맞은 암컷대게 포획 행위가 금지되고, 쭈꾸미는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간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까지 포함,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주꾸미 금어기에 어획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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