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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손 맞잡아

캠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손 맞잡아
캠코 문창용 사장(오른쪽)과 수원지방법원 윤준 법원장이 10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회생기업과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