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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서 '꽈당', 뇌출혈로 숨진 교장..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체육대회서 '꽈당', 뇌출혈로 숨진 교장..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교육당국 주최로 열린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뒤 뇌출혈로 숨진 학교장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초등학교 전 교장 유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B교육지원청의 주최로 A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 선수로 참여했다.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던 유씨는 20여분 동안 코트를 뛰었다. 경기 도중 유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교체된 후 휴식을 취했으나 식음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검사 결과 유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숨졌다.

이후 유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기존에 앓던 지병이 악화돼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고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악화돼 뇌출혈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공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유씨의 2012년·2014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그는 고혈압 상태가 의심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고혈압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이상 고혈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병 또는 촉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학교의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