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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도 1년 연기 확정...IFRS17과 동시 시행

보험업계 환영 vs 당국 "자본확충 충실히 해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K-ICS도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오는 2022년에 동시 도입된다.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회계제도와 감독제도 도입 연기가 확정하면서 보험사들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K-ICS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 때문에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키로 했다. 추진단은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 도입도 미뤄지면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안도했다.

특히 손보업계 보다는 생보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더 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이어 K-ICS도입도 연기되면서 자본확충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회계제도와 감독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도입이 미뤄진 만큼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에 맞춰 당국도 이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