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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15개월된 아이를 학대로 숨지게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모씨(38)가 재판에 넘겨졌다. 10년동안 우울증을 치료를 받은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됐지만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김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모양(15개월)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 등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하루 한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으로 21일 오후 4시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다음날 밤 11시 40분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아이는 11월 10일 숨졌다.
문양은 내원 당시 좌측 후두부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보였고 뇌 상당부분이 손상된 상태였다. 문 양은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씨가 문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 왔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 올해 10월 중순부터 5명의 영아를 양육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추가 학대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10월 초 생후 18개월 된 A군을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군은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생후 6개월된 B양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로 얼굴을 잠기게 한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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