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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韓 67.5% "세금 걸림돌"...日, M&A 활성화 '대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정부의 세제우대 및 정책금융지원으로 가업승계가 활발히 이뤄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은 가업승계의 수단으로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되고 있다.

14일 산업은행의 '일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형 M&A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08년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2009년에는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했다. 올해는 납세유예 비율 확대 및 납세유예 대상 주식수 상한 철폐 등 기존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개정했다. 또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확대, 일본정책금융공고(JFC) 등의 대출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를 이끌어 온 소위 '단카이 세대'(1947~49년생)가 은퇴시기를 맞아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형 M&A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M&A를 통한 매각 사유로 '가업승계'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일본의 중소기업 M&A 전문 중개기관인 니혼M&A센터는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M&A 수요가 약 12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수요에 기반해 중소기업 M&A 전문중개기관들이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가업승계형 M&A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사업양도 시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인하 등의 세대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 후계자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승계지원센터'를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박희원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낮은 경제성장세, 고령화 등 외부환경 악화로 향후 일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형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대응한 정부 지원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관련 사업 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세 마련(67.5%), 가업승계 요건 충족 곤란(50.3%)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오른다.
또한 상속·증여세 감면 사전·사후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대단히 적다.

이에 따라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업(業)'의 계승을 통한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한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