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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경우,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런 절차를 위반할 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4일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낚시선장인 진정인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에 경찰관을 승선시키고,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하면서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고, 계류 후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진정인과 승객들이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고, 확성기로 진정인과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후 경찰관들을 진정인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진정인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단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범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양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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