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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하면 병원비 많이 들어” 피 토한 아내 숨지게 한 남편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31일 A씨(38)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씨(44)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될 뻔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지휘와 보강 수사 덕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의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와 보완 수사 덕분에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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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