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과장급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감찰 결과 인정돼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30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법무부 인권정책국 오모 과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통보받았다.
해당 의결 내용은 다음 날 바로 통과되어 오씨에 대한 31일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문제가 된 오씨는 직원들에게 “가방끈도 짧은 것들, 공부 좀 해라”,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부서에는 잘생기고 몸 좋은 법무관은 오지 않는다”과 같은 성희롱 발언과 악습으로 사라진 ‘밥총무’ 강요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밥총무’는 회식이나 점심 식사를 할 곳을 정하고, 돈을 걷어 관리하는 일을 뜻한다. 직장 위계 상 부하직원에게 부담이 가서 사라져야 할 직장 문화로 지적돼 왔다.
그간 오씨는 자신을 향한 혐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맥락과는 다르게 전달됐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상조사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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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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