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게임머니를 대신 거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B(19)군과 C(21)씨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의자들은 지난해 6~8월 사이 인터넷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비교적 양형이 가벼운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A군은 구속돼 구치소에서 머무는 기간에도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군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20대인 C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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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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