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다.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올 연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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