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SNS 상에서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SNS 상에서 비방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5일 신 전 사무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돈 벌러 나온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고 다음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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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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