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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구속기소 됐다.
28일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원과 그의 가족 등 12명에게 620만원을 건넸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할 의사 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5만원권 지폐 10장씩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조합 대의원 등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거나 증여 의사 표시를 받은 13명 중 뇌물 혐의를 제보한 4명은 처벌하지 않았고 수사 시작 직후 자수한 3명은 소액의 벌금을,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수 의사를 밝힌 6명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최초 제보자 4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다른 9명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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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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