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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 등 공무상 재해 약제·치료비 지원 대폭 확대

#. 소방공무원 A씨는 화재진압 중 화상을 크게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수 치료재가 비급여 항목이어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재에 수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민해야 했다.

이달 5일부터 공무수행 중 화상을 입을 경우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비용이 지원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치료·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 바로 적용된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인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와 치료비 항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먼저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화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화상·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 중증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에는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했다.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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