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아동 첫째아 50%, 둘째아 100% 지원
경남 창원시가 이달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첫째아 50%·둘째 이상 전액 지원한다. 사진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를 안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첫째아 50%·둘째 이상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었던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는 나이별로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했다.
또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이후, 6년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부모의 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로 인한 무상보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 26억70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로 첫째아 50%, 둘째이상 10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창원에서 첫째아 50% 지원받는 아동은 5278명, 둘째이상 다자녀로 100% 지원 받는 아동은 2178명이며, 향후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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