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던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던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 명예훼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며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 그 이후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적시한SNS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함씨가 김씨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조롱하고 비방한 글을 본인SNS에 먼저 올리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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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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