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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거래한 20∼3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여만원에 판매·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B(28·여)씨 등 3명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펜터민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살을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거래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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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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