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를 대마 액상을 상습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씨(31)를 대마 액상 등을 상습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3∼5월 고농축 대마 액상을 18차례 구매했고, 쿠키 형태의 대마도 함께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구매한 고농축 대마 액상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8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모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973년 별세한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최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도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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