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신유용과 연인 같은 사이” 전 유도코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신유용과 연인 같은 사이” 전 유도코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와 변호사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고교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와 이은의 변호사(왼쪽부터)가 4일 전주지법 군산 /사진=연합 지면화상

고교 유도선수이던 제자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35)씨가 첫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입맞춤한 후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나 되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과 신 씨 변호인은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신유용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보고 나서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씨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유용 #성폭행 #코치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