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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놀림에 흉기로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항소심 재판부, 원심 재판부에 비해 형량 2년 더해... 피고인 주장하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머리" 놀림에 흉기로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탈모로 인한 가발 착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대머리”라고 놀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탈모로 인한 가발 착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대머리”라고 놀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징역 11년)보다 높은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40)씨와 술을 마시던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탈모로 인해 가발을 착용하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B씨가 “대머리”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양형부당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볼 때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보다 건장한 체격으로 흉기를 휘두른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와 10여년의 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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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