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 5명, 초등학생∙시각장애 여학생∙50∙60∙70대 주민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 19일 안인득 얼굴 공개 예정.. 언론 노출시 마스크 안 씌운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씨 /사진=연합뉴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난동으로 탈출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씨가 남성을 피해 여성과 노약자만 골라 공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대상으로 건장한 남성을 피해 여성과 노약자만 골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안씨의 범행으로 숨진 5명은 각각 12살 초등학생, 시각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50대, 60대, 70대 주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직후 남성 경비 직원이 사건 현장을 20여분 가량 돌아다니며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안씨와 마주친 것은 단 한 번 뿐이며 그 사이 안씨는 곳곳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골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이 (화재가 발생한) 4층까지 올라가 현장을 확인한 뒤 119 구조대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2층 계단에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며 “(남자 직원이) 올라갈 때는 숨었다가 여성 분이 내려오면 가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외부의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한 뒤 19일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씨의 얼굴 사진은 별도로 배포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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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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