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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70대 희생자, 첫 발인

지난 17일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다섯 명 중 첫 발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70대 희생자, 첫 발인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황모(74)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경남 진주 한일병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70대 희생자, 첫 발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희생자 첫 발인 /사진=연합 지면화상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벌인 방화∙살인 사건의 희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의 첫 발인이 진행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황모(74)씨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발인은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제에는 조규일 진주시장도 들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황씨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현재 이번 사고로 중경상을 당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 7명 가운데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흉기로 찔린 4명은 후유장애가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이 받은 피해 1건당 1500만원씩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부터 다시 관계기관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께 피의자 안씨가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황씨를 비롯해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 안씨에 대해 사고 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주 #발인 #안인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