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집회시위 업무 경찰, 법원 “난청 공무상 질병”

집회시위 업무 경찰, 법원 “난청 공무상 질병”
PIXABAY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경찰관이 겪는 난청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사용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경찰공무원 임용된 이후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진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 돼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 난청 발병과 공무 사이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처분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점진적 악화됐다”며 “난청과 공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업무 현장이 난청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격훈력 중 발생한 사격음에 노출돼 급성 음향외상이 발생한 결과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집회 시위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고, 소음이 큰 현장에서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률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