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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사후대책 발표

사망자 장례비·피해자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치료비·간병비 지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사후대책 발표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주시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