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에게 1인당 8~13만원…자기 몫으로 절반 챙겨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무명배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추징금 100여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닷새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2개 호실을 빌린 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1인당 8~13만원의 돈을 받았고 이중 절반은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1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자신의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밝히 그는 2017년 개봉한 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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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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