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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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11톤 넘게 팔고 이득을 챙긴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1570kg(1884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토종한우'나 '한우1등급'으로 속여 4979㎏(1억7926만원 상당)을 팔았다.
A씨가 이렇게 속여 판 수입산 육류는 11톤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약 2억4291만원어치에 달했다.
류 부장판사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판매량 또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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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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