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악용...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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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며 지적장애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위협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이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빌려 달라며 각각 30만원씩 챙겼다.
이후 A씨 등은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피해 여성을 협박,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워 우리 사회가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역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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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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