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아..."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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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 무면허 음주운전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주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10대 B양을 흉기로 협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이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협박해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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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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