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불법 사이트 8개 운영
월평균 780만 명 접속...12억 상당 부당이득
▲ 불법 웹툰·음란 사이트 '어른아이'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중국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웹툰·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어른아이닷컴’ 등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약 12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A씨(38)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적재산권 침해,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중국 위해시에 사무실을 두고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웹툰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운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음란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지인 3명을 한국에서 불러들이고 투자도 받아 조직적으로 키웠다.
중국 법인 'AK'(Adult&Kids)를 설립해 현지 직원 8명을 추가로 고용해 월 100만 원을 주고 퇴직금, 담배 구입비 등을 포인트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거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사라지자 어른아이닷컴이 대체 사이트로 떠올랐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하시장 장악을 노렸다. 초기 배너 광고료 월 30만 원을 받던 어른아이닷컴은 최근 300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하루 접속자 약 30만 명, 월 접속자는 7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불법 웹툰·음란 사이트 8개를 운영해온 일당은 사이트가 파단되면 SNS를 통해 URL 주소를 알려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특히 일당은 일명 '웹툰 프레임'을 이용해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웹툰 프레임이란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무단 복제·수집한 웹툰 콘텐츠를 통째로 타 불법 사이트로 팔아버리는 걸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 콘텐츠를 복제해왔으며, 만약 사이트가 차단되면 그 즉시 도메인을 변경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왔으며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이 운영한 8개의 불법 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 임을 밝혀내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자체 폐쇄 조치했으며,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A씨 등에게 고용돼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운영자 3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이는 법원이 저작권침해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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