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의회에서 제명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한 점 등 참작했다"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술에 취한 채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군의원들의 중재로 박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3300달러와 173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박 전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군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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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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