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동종 전력 다수 있어'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fnDB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설탕물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김병만 판사)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7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직원에게 설탕물을 요구했다.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커피 제품 진열대를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매장바닥 타일에 흠집이 나는 등 진열대에 보관돼있던 커피 제품들 일부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사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주변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9월 12일 출소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탕물 #카페 #난동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