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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A경위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해 보도방 업주 B(45)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에게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허위 난민'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 C(45)씨를 통해 A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 경위에게 수백만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허위난민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C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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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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