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가 정규직 의미하지 않아... 호봉 산정 등 영향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fnDB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 교육청이 연수 담당 직원을 늘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대, 사범대 졸업생이나 교육대학원 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른바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의 합격여부와 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교사 2급 자격자는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쌓은 뒤 재교육을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대학원 석사로 2급 자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의 교직 경력만 쌓아도 재교육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더라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받기 위한 1정 연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교육부가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정교사 1급에 대해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떄문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 7명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21일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며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급 정교사는 보직교사를 맡을 수 있고 호봉도 한 단계 오름에 따라 급여도 오른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는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사의 약 10%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의 수는 사립 학교 등이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가 1정 연수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정규 교사들의 연수 순서가 밀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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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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